일본 '전쟁 대비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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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 전쟁에 대비한 자위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유사법제(有事法制) 관련 3개 법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일인 6일 일본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 방위에만 전념해온 지금까지의 전수(專守)방위 원칙은 파기될 가능성이 커져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전쟁대비 법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일본이 북한 핵 위기 등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구실로 무력 증강을 시도할 수 있는 군사대국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의 유사법 제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15일 중의원이 회부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9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연립 여당과 야당인 민주.자유당의 수정 합의를 거쳐 제정된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개정 자위대법▶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력사태법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의 대처방침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자위대법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국회에서 3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앞으로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는 "일본이 전쟁 포기, 평화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2차대전 이후 걸어온 길을 밑바닥부터 뒤집었다"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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