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미신고 불법 영업' 우버택시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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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과 한국 법인(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스마트폰 애플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해 호출자가 근처에 있는 우버에 가입한 일반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승객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승객의 위치정보를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사업 종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버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렌터카 업체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여객 운송 사업을 벌여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버 대표와 한국 법인을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벌였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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