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직장 그만둬도 반년이상 놀면 실업급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회사를 옮기거나 창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6일 "그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자발적 실업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건과 급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직장을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며 이들에 대한 급여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25% 정도로 정해졌다.

다만 법 개정과 시행 시기는 고용보험 재정상태를 고려해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한달 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실업급여는 1995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0.9%를 반반씩 부담해 내는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실직 근로자에게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고위 지도자과정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이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 같은 사회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