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기간 이견|한미철강 3차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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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산철강류의 대미수출물량을 미국내수요의 1.9%로 자율규제키로 지난 연말 합의한바있는 한미양국정부는16일 상공부회의실에서 규제대상품목의 분류와 규제기간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기위한 제3차 철강협상을 벌였다.
한국측에서 김철수상공부 제1차관보를 수석으로한 8명의 대표가, 미국측에서「라이트하이저」무역대표부(USTR) 대사등 10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날 협상은 양측의견이 엇갈려 17일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첫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자율규제실시기간을 작년 10월1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규제대상 품목을 27개로 소분류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한국측은 실시기간에 관해 길어야 3년으로 하되 매년 물량등을 협의하며 품목분류는 고부가가치품의 수출가능성등 품목간의 융통성을 위해 4∼6개 카데고리의 대분류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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