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홍준표·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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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2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12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82일 만이다.

이날 문무일 팀장은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로비장부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했지만 결국 장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수사팀은 먼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메모에 거론된 8명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6명(허태열·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무일 팀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2005년, 2008년 2차례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고발이 들어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성 회장의 사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설명했다. 문 팀장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돼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둘 다 불응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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