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2006년 독일방문 항공료 직접 부담"…성완종 리스트 82일만 수사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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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82일 만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다.

수사팀은 홍 지사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52) 전 부사장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라고 한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소지했던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던 나머지 6명의 정관계 고위인사에 대해선 전원 불기소 처분을 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6년 9월 독일 방문 당시 미화 10만달러(당시 환율 9000여만원)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수사팀은 "10만 달러 의혹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아데나워재단측이 체제비 등 2만 7500유로를 지원했고 항공료는 김 전 실장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 로비의혹과 관련해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당시 통일부장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73)씨가 2007년 말 성 전 회장 측의 특별사면 청탁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경남기업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증액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처분했다. 수사팀은 또 2005년 7월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때도 노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전직 임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 수사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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