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2심서 벌금형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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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일 업자의 지원을 받아 구매한 과일을 주민들에게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지난 2013년 추석 무렵 업자의 돈으로 구입한 과일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 등 170여 명에게 돌린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해 10월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대만 연수 과정에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총 800달러를 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구청장은 1심에서 명절 선물 혐의로는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 달러 사건 혐의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노 구청장은 이날 벌금형 선고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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