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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레바스’를 넘자 … 반퇴시대 상품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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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半退)-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도 않은 단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단어다. 은퇴는 했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계속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퇴직 연령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대로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층 중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2.0%였고, 그 사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다. 또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의 희망 근로연령은 평균 72세였다. 또 고령층 인구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였고, 월 평균 수령액은 42만원이었다. 반퇴가 이슈가 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반퇴가 ‘핫’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될만한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는다. 은행도 보험사도 이에 부응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신한생명의 ‘참신한브릿지연금보험’은 고객이 은퇴상황별 맞춤형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 까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는 브릿지 기능을 탑재했다. 브릿지형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소득공백기 동안 1~20년 중에서 선택해 최대 50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100%의 연금을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해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 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해 생존하는 동안 연금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사망 이후에야 보장 혜택이 개시돼 유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종신보험도 진화하고 있다.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은 물론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은퇴 후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면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노후자금이 부족할 땐 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하면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김승수 객원기자 sng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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