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유해쓰레기 반입… 벌점 매겨 수수료 더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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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폐기물 반입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과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기가 너무 많은 쓰레기, 직경 50㎝가 넘는 건축폐기물, 납(Pb)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은 소각재 등을 반입하는 업체와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4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하고 반입 수수료도 올려 받게 된다.

또 산업쓰레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재활용품이 30% 이상 들어 있는 경우, 소각 대상인 가연성 폐기물이 30% 이상 들어 있는 경우는 벌점도 부과하고 쓰레기도 되돌려 보내게 된다.

그동안 규정 위반 차량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처리업체가 운행정지된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와 매립장 부근에서 적재함을 다른 차량에 옮겨 싣는 편법을 쓰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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