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업종에|운륜업도 내년에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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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소비자 피해보상기간 설치대상 산업에 운수업을추가하고 도·소매업중백화점중 쇼핑센터·상설도매시장,제조업중 아이스크림·라면·자동차·연탄·악기 제조업체도 설치대상 사업자에 포함시켰다.
2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5년도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대상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설치대상산업은 종래의 제조업·도 소매업·가스업외에 운수업이 추가되었다.
기획원은 또 ▲제조업종에서도 국민보건위생 관련업종인아이스크림·라면, 내구성소비재 관련업종인 자동차,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연탄·악기등의 제조업체 ▲도소매업종중 도시의 백화점및 쇼핑센터·동대문시장·남대문 시장등 상설시장허가를 받은 일반소매시장도 설치대상 업종으로 포함시켰다.
제조업체는 82년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 종업원이 5백명이상인 사업자, 83년중 소비자보호단체 고발센터에 10회이상 고발처리된 사업자로 82년도 매출액이 50억원이상인 사업업자를 대상으로 설치의무사업자겁 선정한다.
도·소매업중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서울의 경우 매장규모 2천평이상, 기타 도시는1천5백평이상 규모이며 일반시장은 서울에서는 매장규모 5천평이상, 기타도시는 3천평이상 규모의 시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운수업은 종업원 1백명이상 차량 3백대이상의 전세및 관광버스 운수업체와 종엄원 3백명 차량 1백대이상의 노선화물 운수업체및 종업원 20명이상 차량 20대이상의 용달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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