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간접피해 보상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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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 장기화로 일선 병의원들의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보상범위를 ‘직접피해’로 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의료기관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격인 1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기관이 입은 직·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경영상 손실 등 간접피해 보상에는 반대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원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폐쇄되거나 코호트 격리되는 경우는 직접피해로 보고 최대한 보상하겠다”면서도 “매출감소와 같은 간접피해는 보상이 산정이 쉽지 않고 지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의 경우에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국가가 보상을 해주진 않는다”며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와 관련한 조항은 간접손실을 반영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기관은 가능한 직접손실로 보고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메르스 환자가 들어가지 않은 의료기관, 혹은 경유한 기관은 간접손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매출손실 전체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다. 메르스 사태로 평소보다 더 피해를 봤다면 그 부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현행 감염병 관리법은 의료기관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며 “활동경비 등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영업피해와 같은 간접손실과 비재산적 법익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유의동·이명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김용익·이목희 의원 등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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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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