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김치를 먹지 않는다며 네 살 된 어린이집 유아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신이 돌보던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양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네 살 된 여자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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