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첫 감소…광역자치단체는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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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1965명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위반자 수가 대폭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전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2013년에 비해 6.6% 감소했다. 행동강령 위반자 수가 감소한 건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관별 위반자 수는 중앙행정(741명), 교육청(663명), 기초자치(342명), 광역자치(219명)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광역자치단체 위반자는 57.6% 늘었고, 교육청은 25.7% 감소했다. 1000명 당 위반자 수는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1.83명), 중앙행정기관ㆍ교육청(1.54명) 순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683명(34.3%)로 가장 많았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주로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는 금품ㆍ향응 수수 655명(33.3%), 외부강의 등 미신고 209명(10.6%), 공용물 사적 사용 76명(3.9%), 알선ㆍ청탁 69명(3.5%) 순으로 조사됐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ㆍ향응 수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30.1%, 9.7% 줄어들었다.

반면 외부강의 등 미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45.1% 증가했다. 권익위는 2012년 권익위가 권고로 각 기관이 외부강의 관련 내부규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인 것으로 분석했다.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2013년에는 적발 공무원 중 11.5%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15.4%가 중징게를 받았다. 주의ㆍ경고 등 경징계 처분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56.4%로 줄어들었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ㆍ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나타났다.

내부적발 비율은 교육청이 92.5%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58.7%인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쳐 지자체의 자정능력이 취약한 걸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지자체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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