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조례 재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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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 재건축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재의(再議) 요구를 받아들여 4일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를 소집해 조례를 재의결할 예정이다.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조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무효화된다. 조례가 무효가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과는 달리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즉각 "강남구의 조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공익을 해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구 조례가 현행 법령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재의해줄 것을 구의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조례는 ▶재건축 비용에 비해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지를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항목▶7인 위원 전원합의제가 아닌 14인 이내 다수결제도 등이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되는 건설교통부의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안)에 위배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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