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출근 저지 진로 노조등 고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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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4일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후에도 진로의 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정관리인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진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회사관리 지침'이란 공문을 진로의 관리인과 임직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에서 "지금과 같은 방해행위가 지속된다면 진로는 파산과 기업해체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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