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제작사, "김양 고문활동 한국법 완전히 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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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와 관련 와일드캣(AW-159) 제작사가 19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김양 전 처장을 2011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consultant)으로 영입했고 대한민국 내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의 임무는 자문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in full compliance with Korean laws)"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의 고문 영입은 충분한 검토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국·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의 (김 전 차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웠다"며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륜과 경험에 부합해 보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 로비를 벌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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