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상태로 정부로 이송된다면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바로 거부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시행령과 법은 어떻게 다를까? 법이 특정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면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법을 뒷받침하는 추진계획이다.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시행령 등은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성립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는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 뒤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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