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제조기술 빼돌린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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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5일 다니던 회사의 핵심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기술이 부당 유출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 이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울산시 울주군 소재의 A업체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다 승진·급여 등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했다. 김씨는 2013년 9월 부산시 사상구의 B업체에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취직한 뒤 USB에 보관하고 있던 A업체의 공기시동모터 제작 관련 도면 600여 장 중 일부를 협력사인 C업체에게 넘겨 공기시동모터 기어류 제작을 의뢰한 혐의다.

C업체 대표 이씨는 공기시동모터가 국내에서 A업체만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업체에게 2400만원을 받고 도면으로 공기시동모터 기어류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업체는 “유출된 기술은 2005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년간 12억원을 들여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 유출로 향후 5년간 75억여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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