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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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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앙선 침범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양쪽 다 과실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했다. 반대편 도로와 이어진 농로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순간 윤씨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맑은 날씨라 시야는 넓었지만 이씨가 시속 116.2㎞로 과속(제한속도 60㎞)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고 이씨가 가입했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며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의 단독 과실이니 1억원을 보험사에 주라”고 판결했다. 사고 도로가 편도 1차로라서 이씨가 과속하지 않았어도 피하기 어려워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단 근거로는 ▶도로의 너비가 3.1m인데 윤씨의 오토바이 길이는 1.87m였던 점 ▶오토바이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크기가 작고 방향 전환이 용이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과속하지 않았다면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상대 오토바이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의 전적인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주의 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침범 차량 쪽이 100%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다. 하지만 맞은편 도로 주행 차량이 침범 차량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쌍방과실을 인정한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비록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어도 과속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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