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허용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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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냉면육수등 조리음식과 식당의 행주·도마·칼·식기·개숫물 등 취사용 도구에 대해서도 대장균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보사부는 10일 접객업소의 위생관리지침을 연내에 제정, 조리음식과 취사용구에 대한 대장균 허용기준을 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모든 접객업소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는 냉면육수 등 조리음식의 경우 대장균 허용기준치가 없어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고 배탈을 일으켜도 이를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는 데다 식당의 취사용구 등도 더러운 개숫물로 아무렇게나 씻어내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조치다.
보사부는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세균관리기준용 강화, 우유의 세균수 허용치를 현재 ㎖당 5만마리 이하에서 국제수준인 3만∼3만5천마리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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