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환매거래 금지|12일부터…내4월엔 전면 금지 재무부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신종 사채인 1조원규모의 환매거래를 내년4월1일부터 전면금지한다는 방침아래 증권·단자회사등에서 신규알선을 못하게하고 판매조건부채권 금리를 현행 11% (91일 이상자리기준)에서 12.7%로 올리기로 했다.
9일 재무부는 증권회사·단자회사등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신규환매거래를 전면금지하되 이미 취급하고있는 환매에 대해서는 내년1월말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50%도 내년3월까지 없애도록 지시했다.
재무부는 또 환매거래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위해 공무원연금기금·교원공제회·보험회사들이 환매에 필요한 채권대여행위를 일체 못하도록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