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단명감독」없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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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마다 시즌이 끝나면 되풀이되고 있는 프로야구 감독 교체의 악순환이 앞으로 없어진다.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KBO) 는 성적부진에 따른 감독해임, 또는 무단이적을 막기 위해 내년 시즌부터 코칭 스태프의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만일 구단과 코칭 스태프가 합의한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규정은 구단이 코칭 스태프를 계약기간 안에 해임시키면 계약기간까지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케 되어있다.
또 코칭 스태프가 스스로 사임할 때는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단에 내야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1년을 보탠 기간동안 다른 구단에 이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금 3천만 원에 연봉 2천만 원으로 3년간을 계약한 감독이 계약기간 2년을 남기고 사임할 경우 계약금의 2배인 6천만 원의 벌금을· 소속구단에 물게되고 남은 계약기간 2년에 1년을 보탠 3년 동안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해마다 성적부진에 따라 물러나는「파리목숨」의 코칭 스태프들을 보호하고 프로야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KBO는 이 규정을 오는 16일 6개 구단 이사회에서 논의,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나 대부분의 구단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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