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마트 입점 반려한 북구청 근거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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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하겠다"는 롯데마트와 "입점을 승인할 수 없다"는 대구 북구청의 다툼에 대해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마트 개점을 지자체에서 거부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3일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주)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는 롯데마트가 들어서기로 한 건물을 처음 지은 시행사 개념의 회사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률을 검토해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랬다.

2013년 7월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지하 2층, 지상 8층(연면적 1만3700㎡) 규모의 쇼핑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북구청으로부터 단독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질 무렵 롯데쇼핑이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롯데 측이 사업자 승인 변경 승인을 북구청에 요청했고, 구청은 "농축수산물을 파는 전통시장 연합회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북구청은 항소하기로 했다. 롯데마트가 들어설 예정지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마트 입점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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