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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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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중복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보험이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2009년10월1일부터 지난 4월말까지 실손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계약건수는 23만2874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중 상당수가 실적쌓기를 위한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중복가입자에 대한 가입 경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복가입자가 마지막으로 가입한 보험 판매업체가 가입자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입 경위를 문의하는 방식이다. 만일 실손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중복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고객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와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해당 고객은 보험사에 해지 및 보험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시 의료비 만큼만 보상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을 누락 또는 대필한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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