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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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41·한국명 김도균)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은색 안경과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바비킴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바비킴은 법원 밖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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