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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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