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면허증 받아도 처벌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증을 압류당한 운전사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내고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22일 강성길피고인 (21·서울월계동291의10)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강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트럭운전사인 강피고인은 지난해11월3일 낮12시쯤 서울정릉동 북악터널앞길에서 차선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4일뒤 서울시경에 허위로 면허증분실신고를 내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았었다.
강피고인은 그뒤 이같은 사실이 경찰에 발각돼 벌금1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부정한 면허발급」이란「면허」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면허증」을 부정한 수당으로 받는것은 포함시킬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대해 검찰은 강피고인의「면허증」재발급 행위는「면허」자체의 재발급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은 경우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처벌가치가 충분한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항소했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규정은 면허자체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사건 같이 면허는 있으되 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은것까지 포함시키는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75조4호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