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로 해수욕장에서 금반지 찾아내 판매한 3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찾아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모래 속에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찾아내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속탐지기를 250만원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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