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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막말' 정청래, 1년간 당직 자격 정지 처분

중앙일보

입력

‘공갈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열린 3차 회의에서 9명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최고위원에게 '1년간 당직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차 비밀투표에서 9명 위원 중 6명이 1년간 당직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데 투표했다”며 “당직자격 정지는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정 최고위원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직은 물론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이를 기점으로 새정치연합은 계파간 내홍 사태를 겪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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