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열린 3차 회의에서 9명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최고위원에게 '1년간 당직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차 비밀투표에서 9명 위원 중 6명이 1년간 당직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데 투표했다”며 “당직자격 정지는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정 최고위원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직은 물론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이를 기점으로 새정치연합은 계파간 내홍 사태를 겪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