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영 주차전용빌딩 건폐·용적률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영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는 건축법상한선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차전용빌딩의 건폐율은 현행 일반지구 45%, 재개발지구 50%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높아진다.
또 방화지구내에서 내화구조로 지을때는 80%, 상업지역중 가로모퉁이지역(노폭l5m이상)은 최고 90%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4백50%에서 5백%, 상업지역은 6백70%에서 1천%까지 허용되며 재개발지역은 종전처럼 1천%가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올해안에 서울시 건축조례에 반영, 내년초부터 시행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