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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빼주려다 … 남대문 상가도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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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동대문의 의류 쇼핑몰인 밀리오레의 소형 점포(10㎡)를 빌려 10여 년간 여성 의류를 판매해 온 김모(여·38)씨.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고 해 기대에 부풀었다. 김씨는 10년 전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줬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만원을 썼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용을 물어보니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규모점포인 밀리오레는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소형 점포일 뿐인데 쇼핑몰 안에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당동 동문부동산 김동수 공인중개사는 “현재 밀리오레의 권리금은 2000만~500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C동 1층 점포(5㎡)에서 7년째 여성복을 파는 김영순(여·59)씨도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김씨는 “권리금 2000만원에 인테리어비로 500만원을 쓰느라 빚을 냈다. 우리 같은 상인을 보호한다더니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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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 5월 18일자 B1면> 이 법에 따르면 동대문 밀리오레에 세 들어 영업을 하는 2500여 개 점포의 세입자는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새 법에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속한 곳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대규모점포는 1816곳이다. 이중엔 백화점(98곳)이나 할인점(409곳) 등이 아닌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1090곳으로 가장 많다. 대형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가가 대부분이다.

 본지가 서울 중구청·종로구청, 부산 중구청이 공개한 대규모점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 남대문·동대문종합·광장시장·밀리오레, 부산 국제·자갈치시장 등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꽃분이네’도 대규모점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임차 상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내용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 대책엔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 이유는 백화점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의원들에게 “백화점은 권리금 자체를 수수하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예외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보고했다. 백화점은 매장의 통일성이 유지돼야 하고 임대차 계약보다는 판매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다. 의원들도 백화점을 제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런데 백화점을 예외로 두려다 엉뚱하게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넓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선 대규모점포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나 상가도 매장면적이 3000㎡를 넘으면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현재 대규모점포에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지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일정에 쫓긴 의원들은 “일단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상을 좁혀 놓고 문제가 되면 법을 고치자”는 쪽으로 덜컥 합의했다. 전국의 백화점 98곳 등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빼려다 1090곳의 대형상가나 전통시장이 덩달아 제외된 셈이다.

 ◆ 권리금 산정 기준 조만간 확정=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산정 기준(감정평가 기준)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의 늑장으로 상가권리금보호법에 구멍이 났다는 본지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새누리당과 국토부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감정평가 기준 확정에 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한다. 또 권리금 거래에 필요한 항목을 담은 표준계약서 등도 이번 주 중 공표하기로 했다.

최현주·한진 기자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q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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