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쇼크와 한미무역마찰<3>와혜주의와 강자의 논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국이 외국수입품에 대해 지나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올 때 미국관리들이 늘 내세우는 말은 미국만큼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반박이다.「볼드리지」상무장관은 20년전 미국시장에서 미국상품이 경쟁했던 수입상품의 몫은 25%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몫이 70%로 불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오넬·올머」상무차관은 73년의 불황으로 미국산업이 생산능력을 줄였었는데 그 후 경기가 회복되자 소비증가 분이 모두 수임상품으로 메워지고 있더라고 지난봄 한 연설에서 푸념했다.
미국 관리들이 지적하고 있는 미국상품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는 미국산업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침체요소에 주원인이 있지만 83년에7백억 달러였던 미국의무역적자가 84년에는 거의 두배나 되는 1천3백억 달러에 육박할 듯한 추산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시장이 그래도 개방적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그와 같은 전제아래 미국정책입안자들이 내세우는 원칙은 이른바 통상·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정신인 호혜주의라는 것이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만큼 교역상대국도 그들의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호혜원칙에 맞다는 것이다.
「올머」차관은 지난11월「레이건」대통령의 방한 때 기자들과 만나『한국은 GATT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2년 동안 덤핑과 상계관세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상무성이 조사한 것만도 여러 권의 책이 된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었다.
이와 같은 강경 발언과 함께 미국 측은 한극에 대해 판권 등 지적소유권 인정과 금융시장개방을 포함한 광범한 시장개방을 한극에 요구했었다.
한국의 시장개방 상황이나 수출활동에 대해 가중되고 있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한국에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보복적 보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 국내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있다.
요즘처럼 미국 측 규제를 연거푸 받고 있는 한국에서 보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미행정부가 내걸고 있는 통상정책의 기본 목표는 자유무역체제의 고수다.
『수입상품에 대해 벽을 높이 쌓으면 미국수출품이 넘어야할 벽도 높아지는 법』이라고 미국행정부내의 자유무역옹호 파들은 말하고 있다.「레이건」대통령도 통상문제만 나오면 자기는 자유무역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공화당 선거 강령도이 원칙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면 이 원칙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 또는 상계관세 판정의 엄격도가 이율배반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행정부는 이를 전혀 별개 문제로 본다.
오히려 외국상품의 이른바「불공정핵 위」가 미국내 업계를 자극해 업계로부터 무더기 제소를 몰고 오고 그 여파로 의회가 본격적인 보호주의 입법을 하게되면 자유주의 원칙이 손상될 것을 행정부는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때로는 상무성이 그런 파급을 미연에 막기 위해 업계가 제소하기 전에 당사국에 경고를 하거나 자체조사를 실시한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올머」차관은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관한 한 브리핑에서『통상관계제소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초기에 해당회사가 그런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선의의 중재 고를 자처하는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은 제소가 일단 상무성에 받아들여진 후에는 외교적 절충이 불가능해 진다. 모든 절차가 정해진 동상 법에 따라 준사 법 기능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조사과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원천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해도 미국 국내법이기 때문에 이미 외교적 절충밖에 있는 것이다.
한 상무성고위관리는 83년 중 제3세계로부터 미국에 들어온 철강 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출국들이 외채를 상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단 이 철강 중의 상당부분이 정부보조를 받았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했음이 판명되었을 때『이들 나라에 대한 동정 식보다는 미국 통상 법을 준수해야함 책임이 더 컸다』 는 것이다. 그래서 법대로 한 결과 84년에는 덤핑행위건수가 그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미 상무성이 중재자의 명분을 앞세우기는 해도 불공정행위 판정이 갖는 효과를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둔다.
따라서 한국은 엄격해진 미국 측의 수입 통화기능을 앞으로의 수출전략의 불변 요소로 간주대야 될 것 같다. 【워싱턴=장두성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