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수표 불법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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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해를 본 구속피의자가 검찰의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검민병현검사는 13일가계수표용지 한장을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영비군(22·Y공업전문대1년·서울망원동) 을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고군은 지난5월20일 하오8시30분쯤 서울북아현동 중앙여고앞길에서 박모씨 (39·서울남현동) 가 분실한 국민은행서교동지점발행 백지가계수표 한장을 주워 발행인란에 「고주석」 이란 가명과 가짜도장을 찍어 같은달 20일0시30분쯤 서울이태원동34의69 크라운나이트클럽에서 9만2천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가계수표에 10만원으로 기재, 거스름돈 8천원까지 받은혐의로 지난달30일 서울마포경찰서에 구속돼 지난4일 검찰에 송치됐었다.
고군은 홀어머니 (42)와 여동생 (21) 과함께 살아왔는데 지난1일 물난리때 지하실전체와 집의절반이상이 침수돼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채 홍익대에 수용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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