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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고발 늘고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건강식품이 붐을 이루면서 이에대한 소비자고발도 늘고 있다.
전국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최근 건강식품이 범을 치료해주는 약품으로 과잉선전되어 이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고발내용은 효능이 불만스럽다는 것과 가격이 비싸다는 두가지로 판매원의 과잉선전과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이 주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건강을 위한 자연식품인 건강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자주 혼동되고 있는데 인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부 메이커에서는 인삼가루를 캡술에 넣어 판매해 소비자들이 이를 약품으로 잘못 인식, 고가로 구입하는 예가 많다는것.
전매청허가식품인 인삼은 캡슐에 넣어 판매해도 불법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소비자가 이를 약품으로 잘못 구입하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지책인 셈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과신경향을 틈타 일부판매업자들은 건강식품에 몇배의 이익을 붙여판매하는 예가 많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주부클럽연합회의 경우 서울·부산·전주등지로부터 주식회사 대원캔의 「고령원」 에 대한 소비자고발이 5건, 동일삼업 1건, 오사원소 4건등이 접수됐다.
고령원을 고발한 소비자들은 정력및 신경동·만성질환에 효능이 높다는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7백20g 1병에 수입품 시계·비누·샴푸를 끼워 4만원에 할부구입했으나 일부 사용자에게 두통등의 부작용이 따를뿐더러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것이 고발 내용.
고령원의 성분검사결과는 흑염소농축액이 57%, 꿀·엿·율무등이 43%를 차지해 성분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공장도가격은 불과 1만1천원.
유통과정에서 끼워팔기등으로 3백%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또 동일삼업이 판매한 캡슐인삼은 50캡슐1병에 3만원이었으나 조사결과는 1만원이 공정가격이었으며, 들깨와 현미등을 섞어 제조한 오사원소는 만병통치약으로 3만원에 구입했으나 자연식품에 불과했다는것등이다.
한평 춘천의 소비자9명으로부터 고발문의를 받은 한국인삼진흥의 인삼캡슐은『고혈압·저혈압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선전, 1백20정들이 1통에 1만3천원에 거래되었으나 한국소비자연맹측이 조사한 결과 총판가는 5천원에 불과했다.
그밖에 서울 YWCA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자연건강식품인「고봉」에 대한 소비자고발을 접수했는데 외판원을 통해 3만5천원으로 구입한 상품의 대리점 가격은 4천원에 불과한점등이다.
이월순씨 (주부클럽 연합회소비자담당)는 『가격표시제의 확립으로 건강식품의 가격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며 건강식품의 고발은 『속았다』 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씨는 소비자들이 성분표시등을 확실히 읽어 판매원들의 과잉선전에 현혹되지 않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육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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