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공사대금등 미뤄8개 건설회사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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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주지않고 미뤄온 대형건설회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공사대금을 1백37일이나 늦춘 (주)한양을 비롯해 국제상사·대한준설공사· 쌍룡건설·진흥기업· 한국건업· 한보주우·주한성등 8개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륭건설·덕수종합개발·신성·한일산업등 4개회사에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내렸다.
공정거래실이 지난 6월중에 14개 건설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건설하도급 실태조사결과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해온 회사는 동아건설과 경남기업뿐이었다.
공정거래실이 시정조치를 내린 기준은 기성금이나 준공금을현금으로 받고서도 하청업체들에 줄 돈은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거나 준공금을 받지않은 경우에라도공사를 마친 하청업체에 60일이내에 대금지급을 하지않는 경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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