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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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A씨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2001년 부도를 맞았다. 회사가 공중 분해될 처지가 되자 A씨는 장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빼돌렸다. 이 건설사에 843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금융사는 결국 파산했다. 그러나 A씨의 작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리를 눈치 챈 관계회사 직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보를 했다. 2006년 예보는 A씨가 은닉한 재산 가운데 170억원을 회수했고 신고자에게 5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예보는 이렇게 비리 기업인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도록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오는 15일부터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맞거나 파산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대상이다. 김근석 재산조사부 조사기획팀장은 “신고자 기여도와 회수액에 따라 포상금에 차등이 있다. 회수한 돈이 1억원인데 신고 내용이 기여한 정도가 80%였다고 평가되면 1억원 중 8000만원을 회수기여금액으로 보고 포상금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전화(02-758-0102~4), 팩스(02-758-0550), 인터넷(www.kdic.or.kr)으로 가능하다. 서울 청계천로에 있는 예보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도 된다. 예보 직원이 찾아가 접수도 받는다. 제보자 신상정보는 비밀에 부쳐진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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