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 여지없는 반사회 범행"|대법, 「명성」사건 원심 확정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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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사건이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든 사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 사건은 법인체를 제외, 22명이 기소됐고 21명이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성그룹산하 10여개 기업이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 2심에서 법인체 5개와 16명의 피고인이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1심판결결과 1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송연화피고인(19·여)등 2명이 보석으로 석방돼 2심에서는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은사람이 8명으로 줄었다.
2심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피고인은 김철호피고인 등 7명과 법인체2개로 사건은 당초보다 축소됐었다.

<판결문 요지|업무상 횡령부문>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된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김동겸피고인이 비록 전주가 건네준 돈을 정상적인 사무절차에 따라 그 전주명의로 입금치 않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빼돌렸다 할지라도 김피고인이 직접 또는 창구 담당직원이 전주로부터 돈을 받고 확인하였다면 이것으로 전주와 상은사이의 예금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다.

<뇌물부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해 금품등을 수수하였을때는 구체적 사안에따라·사후수뢰죄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하고 이의 적용이 없음이 명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윤자중피고인이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82년6월 김철호로부터 받은 2천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뢰)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윤피고인의 공소사실 수뢰총액 8천1백86만원에서 이를 뺀다고 할지라도 적용법조는 변함이 없다.

<양형>
범행동기의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돼 4년여에 걸쳐 면밀 교묘하게 엄청난 금액을 횡령, 소진함으로써 금융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우리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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