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난매 강력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의약품가격의 과대표시와 덤핑등 난매행위<중앙일보 23일자 사회면보도>가 강력히 규제된다.
보사부는 31일 표준소매가제(약국에서 받을수있는 가격의 상한선 9윌1일시행)실시와 함께 약사법(6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의약품의 소매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표시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최고로 허가취소, 약국마다 스스로 정해 붙인 판매가(표준소매가이내)보다 더받거나 덜받는 약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도 이기준을 적용, 수출입업무 취소 처분까지 내릴수있게 했다.
◇제약회사의 약값 과대표시=제약회사는 약국에서 약을 팔때 소비자들로부터 받을수있는 상한선을 표준소매가로 정해 해당약품표지에 표시해야한다.
그러나▲표준소매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표준소매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표시, 약국의 판매마진이 크도록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1차 적발때 1∼6개월간의 해당약품 제조업무 정지▲여러 품목에서 이같은 위반사실이 적발됐을때엔 그 회사의 모든 의약품 생산을 1∼6개월간 정지시킨다.
또▲이같은 위반사실이 거듭돼 1년에 세차례이상 드러나면 해당의약품의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한다.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준용, 위반내용에 따라 최하6개월∼1년이하의 수출입 엄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위반행위가 1년에 세차례 이상 거듭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약국의 판매표시가 위반=약국은 제약회사의 표준소매가 범위안에서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할 가격을 정해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한 판매가대로 팔지않고 더 받거나 덜 받을때엔 위반내용에 따라 최하 1주일∼최고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이같은 위반행위가 1년에 세차례 이상 반복될때엔 약국등록을 취소한다.
◇의약품유통 마진규제=보사부는 이와함께 제약회사의 표준소매가(표시가)기준을 마련키 위해 전국 각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약값을 표본조사, 이를 토대로 공장도가격에 대한 표준소매가의 적정 이윤폭을 정하기로 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적정 이윤폭이 약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50% 수준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약국간의 덤핑판매를 규제하기위해 약국의 판매마진 하한선을 30%선으로 정해 그이하의 할인판매를 막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