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소유부동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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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민정, 종합대책 협의>
정부와 민정당은 27일 저녁 민정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 및 새해예산안 편성문제를 협의, 일정규모이상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지소유 상한제의 효과를 거두도록하는 방향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정당은 지적전산화작업을 연말까지 끝내고 85년 이후 종합재산세제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이를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한정된 국토와 급증하는 토지수요추세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토지소유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사유재산권 보호하라는 헌법정신을 존중, 소유상한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소유가 어렵도록 세제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 지적전산화작업의 연내완료 ▲ 재산세과표의 현실화 및 누진율적용 ▲ 양도소득 세제개편 등 종합재산세제 도입을 위한 구체방안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여당은 새해 예산안의 금년비 증가율을 올해 GNP경상성장률인 9.7%로 하되 내년에도 흑자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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