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에 한은 특별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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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건설진흥종합 대칙에 따른 금융,세재등 행정,외무등 각 부분에서 후속 조치를 서둘고 있다.
금융지원
각은행별로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규모가 확정되면 한은은 이를 특융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 현재 각은행이 해당업체에 대해 베풀어 줄 금융지원은 ▲기존 대출액에 대한 유예와 ▲단기 자금을 은행대출로 바꾸어 주는 일인데 단기자금을 은행자금으로 바꾸어 주는 「신규대출」분에 대해서는 한은이 각 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은 현재 연 6%짜리 와 연 8%짜리 가 있는데 「한은총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이 바로 연6%적용대상 이므로 앞으로 해외건설과 관련해 나가는 한은 대출은 연 6%의 자금이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은행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잔액의 50%까지 현지 금융한도를 늘려 준다는 방침이므로 한은은 곧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 해당업체가 주거래 은행의 승인만 받으면 현지에서 한도까지 금융을 일으킬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세금경감
해외건설업체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운업계 경우처럼 산업합리화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조만간 이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경제기획원에 매듭 지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해외건설 업체 소유의 부동산매각에 물리게 되는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등을 면제 해줄 계획이며 해외건설 장비를 들여올 때 물리는 세금도 깍아 주는 방안도 강구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방침만 서 있을뿐 어느정도 까지를 「자구책을 마련하는 기업으로 보느냐」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부실업체 정리
정 가망이 없는 부실 해외건설 업체 는 정리하여 철수 한다는 방침이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주거래 은행과 업체 스스로가 협의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기업을 살리고 어느기업을 철수 시킬지에 대해선 결론이 안났으나 53개 업체중 15~20개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의 경남기업 실사
경남기업의 실사를 맡은 대우는 공성부 (주)대우기획조정실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2백여명의 실사팀 구성을 마치고 25일 경남기업사에 실사팀을 투입했다.
대우는 사우디아라비아등 해외에 파견할 실사팀의 비자가 나오는대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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