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해외 건설업 세제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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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산업합리화산업」으로 지정
정부는 해외건설 회사들을 「산업합리화산업」으로 지정, 자구책을 마련하는 해외건설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최근 실시한 해운업계 통페합처럼 정부가 마련하는 기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에는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산업합리화산업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통페합에 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각할 때 물어야하는 양도소득세와 빚을 탕감 받을때 물어야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금이 일체 면제된다.
최근 정부가 삼미그룹의 삼일로 빌딩(싯가 3백50억원)을 매각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과 같은 경우다.
부실 해외건설업체를 인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올리지 않게된다.
정부는 또 해외건설 업체의 국내반입 장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필요한 관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해외건설의 문제점을 하루 빨리 수습하고 건실한 기업 위주로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므로 해외건설 업계를 산업 합리화산업으로 지정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이에따른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기업들의 자구책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산업정책심의회(신병현 부총리 주재)를 열어 해운업계에 이어 해외건설업계 역시 세금 감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산업합리화」를 위한 세금 감면조치는 지난 72년 8.3조치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중전기 및 자동차산업 통합등에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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