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거부 않고 보완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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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으나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개정된 법을 2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이 총리와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개최된 이 총리 주재의 당정 협의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근속승진 연한을 시행령으로 옮기고, 경위까지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하되, 7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위 직급을 7급 상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용령이나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경위가 6급인지 7급 상당인지 논란이 있고, 6급에 가깝게 돼 있다"며 "경위를 7급 상당으로 규정하면 다른 공무원 법령과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안이 통과되면 27일 공포돼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의원입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

최훈.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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