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많이 낸 한시·개인택시 보험료 많이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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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시택시·개인택시도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
재무부는 9일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차량에만 적용해온 보험료 특별할증제를 한시택시·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하고 자동차종합보험관계규정을 고쳤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1년에 2건이상 사고를 냈거나 1건의사고를 냈어도 납입보험료의 2백%이상을 보험금으로 타간 한시·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의 2백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사고율이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고 보험료 특별할증대상에서 빠진 개인·한시택시의 보험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현실화해준 것이다.
사고율에 따른 특별할증은 대인·대물 등 보험종목별로 적용된다.
현재 개인택시는 2만5백66대, 한시택시는 9천9백45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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