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수첩] "도우미 비즈니스는 100% 불법"…노래방 업주에 경종

미주중앙

입력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우미 비즈니스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달 29일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이 한인타운 지역 주류판매업소와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거듭 강조한 메시지였다. 서장의 목소리에서 타운 내 만연한 도우미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커 보였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도우미들을 고용하는 도우미 컴퍼니들을 상대로도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관련자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도우미 비즈니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 조차 "도우미 비즈니스 자체가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그런데 팔라졸로 서장은 이날 “무조건 불법”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그는 “에스코트(Escort) 허가증이 없으면 여성 에스코트 고용이 무조건 불법이다. 현재 타운내 이 허가증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도우미 비즈니스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사건ㆍ사고가 겉잡을 수 없이 많아져 도우미 문제 해결이 타운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자신들이 도우미 비즈니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주를 대변한 변호사 한 명은 “노래방 고객이 직접 도우미를 부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방 업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도우미 컴퍼니들과 연관돼 있지 않은 업소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또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ABC)과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한인타운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여성 고객들을 매춘녀로 취급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월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서장에게 거듭 항의했다. 경찰의 풍기 단속반이 업소 단속을 이유로 종업원들을 수갑 채우는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약 2시간 진행된 미팅에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됐다. 업주들은 도우미 비즈니스와는 연계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서장은 도우미 문제 등 심야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보였다. 스티브 하우친 한인타운 관할 검사도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소는 기소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팅을 통해 한가지 확실해진 것은 도우미 비즈니스가 100%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들이 "나는 그 여성이 도우미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업주들 스스로가 도우미 컴퍼니들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쳐야 할 때가 왔다. 어둡고 좁은 방에서 굳이 여성을 불러 놀아야 하는가.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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