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아라미드 소송전’ 6년만에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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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과 지난 6년간 첨단 섬유소재인 '아라미드'를 놓고 벌여온 민ㆍ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은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아라미드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이 섬유를 자유롭게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로 코오롱은 듀폰에 2억7500만 달러(약 28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 소송과 관련해선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를 모의한 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원)를 내고, 절도·사법방해 혐의 등은 유죄 인정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 코오롱은 민사소송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 분납할 예정이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오늘 합의로 양측간 소송이 원만하고 서로 만족스럽게 끝맺게 됐다”며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의 아라미드 소송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나 높고 열에도 강한 합성섬유로 방탄ㆍ방한ㆍ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영업기밀 149건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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