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수수료제도」개선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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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몇십 원에서 때로는 수십 만원이 되는 각종 민원수수료 중에는 정부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부당·불합리한 부문이 많았다.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거둬들인 게 있는가하면 행정관청이 단순한 자기편의를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할 때 수수료까지 받아냈고 검정·검사 판정을 해주면서 이미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는 또 그 증명수수료를 2중으로 받아내는 등의 「횡포」도 없지 않았다.
또 법령의 미비로 동종·유사한 수수료간의 불균형도 심해 행정의 일관성·형평성의 결여로 행정불신을 야기하고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민원에 따른 수수료가 민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부는 모든 기관에 걸친 수수료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한 것인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할만하다.
개선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수수료로 폐지되는 건=▲단순히 행정목적이나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그 이행때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사례 (자동차주소지 이전신고·음반제작 주소변경등 신고·사회단체대표자 주소변경 신고등) ▲검정·검사 등의 판정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했는데도 그 판정결과를 표시하는 증명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등 2중 부과하는 사례(어선검사증서·간호보조원자격증등)
◇당연히 징수돼야 하는데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새로 징수대상이 될 사례=▲개인적 이익을 부여하는 면허·허가 ▲행정역무 제공에 대해 반대급부로 당연히 징수해야할 것 (석유판매업허가·공장신설허가·주류판매업 허가등)
◇수수료금액산정의 불합리·불균형시정=▲기관간 불균형이 심한 사례 (수산식품제조허가 8백원, 보건식품 제조허가 6천원, 외국음반수입허가 1천원, 외국약품수입허가 1만원)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사례 (예컨대 지방-서울시간 병적증명은 2백원-60원, 인감증명은 3백원-2백20원, 소개영업 신고는 1천원-5백원등) ▲유사업무 수수료 징수기준 확립 (예컨대 비료생산 허가, 고압가스 판매업, 병원개설 허가, 통조림제조업 허가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같은 성격의 주류제조면허나 사료제조업허가, 석유판매업허가, 의원개설신고, 수산제조업 신고에는 수수료가 면제됐다)
◇법적 근거 없이 고시나 예규 등으로 징수해온 수수료=▲국·공립대학 입시 및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장해자증명서, 2백35종의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50종류의 정밀측정시험, 국립영화제작소의 VTR복사등 4종과 현상료등 4종류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때 수수료금액을 일괄규정 않고 처리기관별로 별도 규정한 것 (사회단체 등록·변경신청, 외국인공연 허가신청, 유선방송수신사업 허가 및 변경신청등)
◇국가사무의 전면 지방위임 때 모법에 수수료징수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 사항(33종)=향토예비군편성확인원, 병적증명, 인감증명,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도로·하천부지점용 (지하도·지하상가·노상주차장등)허가, 공연광고물설치허가, 차량이용 광고물설치허가, 지하철역 광고물설치허가, 지하도광고물설치허가, 옥상광고물설치허가, 출판사·인쇄소등록신고, 입간판 설치허가, 현수막설치허가, 행정서사업 허가증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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