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29일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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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한다. 유족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시민단체는 시행령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시행령을 반대하고 있어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수정안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애초 이달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 반발로 미뤄졌다. 특별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하부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족과 특조위는 해수부가 만든 시행령안이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할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업무와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권한을 줘 것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숫자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필요하다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면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는 시행령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30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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