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 납치범 6명 대법원서 원번 확정 4∼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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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공여객기 납치사건의 탁장인피고인 (36) 등 관련피고인 6명에게 원심대로 징역6∼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사건은 사건발생3백83일(1년17일)만에 국내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끝냈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중서대법원판사)는 22일하오 중공여객기납치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재판관할권 위반」「위법성 조각」「정당방위」등에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해이그협약정신과 민간항공기의 안전보호라는 측면에 비추어 모두 이유없다』고 상고기각이유서 밝혔다.
탁피고인등은 지난해5윌5일 중공심양에서 중공민용항공소속 심양발 상해행 트라이던트B-296여객기를 타고가다 대련해안상공을 통과할 때 권총2정등으로 조종사를 위협, 평양상공을 거쳐 이날 하오2시11분 강원도소재비행장에 여객기를 강제착륙케한 혐의로 같은해 6월1일 구속기소됐었다.
탁피고인등은 그후 지난해8윌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6∼4년 (구형량 징역6∼7년) 씩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탁피고인등 6명은 이날 대검사의 형집행정지, 국가원수의 사면등으로 풀려날 수도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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