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신탕등 판금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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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혐오감을 주는 음식물을 판매할수 없다」 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신탕등의 판매가 단속대상이 된다.
정부는 「혐오감을 주는 체적 대상은 보사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하고있는데 보신탕·뱀·지렁이·굼벵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령은 또 제조 판매되는 각종 음식물의 주상표 바로밑에 중량·함량 제조일자를 4호활자이상의 크기로 명기토록 규정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포장상태로 판매되던 두부등에도 제조일자등이 표시돼야한다.
개정령은 이밖에 주문식단제의 정착을 위해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조치를 하도록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보사부관계자는 종전의 행정지도로서는 주문식단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칙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일단 위반시에는 경고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지만 위반사례가 거듭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정대로의 강력한 불이익 처벌조치를 가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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