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도로변 건물 색깔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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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도로변 건물의 색깔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11일 시내간선도로에 있는 건물의 외벽개수나 각종 시설물을 색칠할 때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밝은 색 위주로 인접건물과 조화되는 색깔을 사용해 가로별 특성을 살리도록 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했다.
시는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 불변색을 사용하며 건축심의 때 밝은 색을 권장하고 11층 이상 또는 1만평방m 이상되는 건물의 외장은 재료견본을 건축의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건물4면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밝은 색으로 도로쪽 벽면과 같거나 동일계통의 색깔로 칠하도록 하는 한편 가드레일·가로등·휴지통·보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각 구청직원이 직접 색깔견본을 확인,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했다.
이밖에도▲외부치장벽들은 규격이 맞는 재료를 사용하고▲증축을 전재로 한 철근의 노출이나 녹이스는 재료를 사용치 못하며▲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난간의 구조물도 주위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또 건물옥상이나 셔터의 색깔도 건물외벽의 색깔과 같게 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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